최저 시급 1만 30원, 월급 209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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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현황 및 적용 방안

2024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170원 상승**한 **시간급 1만 3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9만 6270원**이 되며, 이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에 기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양한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 판단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준수 방안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는 물론,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로감독 활동도 강화되어, 최저임금 준수를 확실하게 확보할 것입니다.

 

이정식 장관의 입장 및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및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연락처 및 참고 사항

최저임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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