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예외, 공공기관 연간 5명 이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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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편

 

정부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조건을 개정하여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변화

 

올해 2월에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필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적거나, 전문성 높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채용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외사항의 구체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특히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에서는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 분야에서의 인재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지원의 필요성

 

짧은 채용 기간 내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지역사회에서도 원활한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 채용의 기대 효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채용 비율이 줄어들면서도, 채용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방향성 및 전망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문의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로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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