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어렵다는 신원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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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와 명예 전역 제도에 대한 현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 전역 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군의 명예와 법적 절차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군 인권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의 사고와 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사안입니다. 신 장관은 특히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발생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수사 중인 인물에 대한 명예 전역 신청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임성근 소장과의 관련성

 

임성근 소장은 지난해 해병대 1사단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수처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신 장관은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명예전역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 장관은 임 소장이 명예 전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군 내부에서도 수사 중인 인물에 대한 명예의 보장 문제를 다시금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명예 전역 제도의 법적 규정

 

명예 전역 제도는 군인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스스로 전역할 경우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인물은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의 신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군본부는 임 소장의 신청을 심사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권센터의 입장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소장에 대한 명예 전역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군복을 벗고 혈세를 먹튀 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군 복무 중 발생한 논란에 더욱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해병대사령부에 임 소장의 명예 전역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 복무의 무게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활동은 군 내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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