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잊으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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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지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소유견주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의 의무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소유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 하며,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장소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소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시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농식품부의 단속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불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자진신고 혜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 반려견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각종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꼭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반려견 소유주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정확히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려견의 복지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후 단속이 시행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