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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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기간에는 각 지자체에서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법률적으로 의무 등록 대상인 반려견이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 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등록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에 대한 이해

먼저, 의무 등록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적절한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경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인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여 소유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각종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변명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변경 신고 방법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과 관련된 변동이 있을 경우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간곡한 요청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이 필요합니다.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이 점을 명심하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정책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반려견 등록 정책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반려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짐없이 등록하고 변동사항도 즉시 신고해 반려견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반려견 등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을 등록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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