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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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및 지원 방안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의 시행령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2월 7일부터는 모든 형태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폐쇄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시행령에는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과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사육농장이 폐업 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폐업 지원과 자금 지원 방안

 

법 시행에 따른 전·폐업 지원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사육농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그리고 철거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며 관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업계의 안정적인 전환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구체화된 지원 방안

 

향후 정부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전문가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원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입니다. 각종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업계는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프로세스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업계의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시, 시설 및 물품 교체 비용, 위생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업계가 힘들지 않도록 계속 도울 것입니다.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법의 시행에 있어 협조해 주신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업계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7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의 목표는 종식 대상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개에 대한 산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공식적인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은 044-201-2283번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원 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식용종식법령 시행과 관련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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