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강행 탄핵 발의… 더 난폭해진 정치 상황!

info 속보

22대 국회의 독주와 상황 분석

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더욱 두드러지며,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한층 거칠고 광범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21대와 22대 국회의 개원 후 두 달 동안의 법안 처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독주 신호가 미처 진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당 내에서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의결 방식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소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 5건의 쟁점 법안을 의결하며, 21대 국회의 처음 2개월 동안 단독 의결한 법안 수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직면한 필리버스터의 증가

특히 주목할 점은 필리버스터의 도입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 건도 없었지만, 22대에서는 벌써 5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야권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저항이 증가하는 것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벽을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4년 전 21대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의결 시 필리버스터 없이 반대 토론만 진행하였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전략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의 독주 양상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는 이제 필수적인 전술이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변화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탄핵안의 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유일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두 달 만에 6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여당 내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정국 운영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의미합니다. 탄핵안을 다수 발의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 내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22대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독주 양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및 탄핵안 발의 등 여러 정치적 양상이 21대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회 운영 및 정국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 21대 국회 22대 국회
쟁점 법안 의결 수 2건 5건
필리버스터 시행 건수 0건 5건
탄핵안 발의 건수 1건 6건

생생한 뉴스,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