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상이 3~7급 보훈대상자 대상 9월부터

info 속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65세 미만의 해당 대상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대상자 확대

이번 개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요건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제도 시행을 위해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계획

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관련 제도를 살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63-713-6033


참고문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