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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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관련 정책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관련 정책 변경 사항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승진 규모 및 기회 부여 확대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조직 차원에서 강화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및 중증 장애인 우대 정책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확대되어, 퇴직 후의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유급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대기기간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어,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의 신설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전담해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혜택 확대

인사 교류자에 대한 승진 및 수당 등에서의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산정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의 'A등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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