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율 추진
News ·국가 정책 브리핑: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최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된 논란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논란의 배경
최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된 논란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거져 나왔습니다환경부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통해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의 내용 | 환경부 설명 |
지자체가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위탁하여 민간에 귀속하도록 함 |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며,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 환경부는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 |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고 함 |
민간위탁자는 업무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 민간위탁자도 법령을 준수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주장 |
논란 해명
환경부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개최하였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은 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짬짜미 구조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한다.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라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여 왔다고 주장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지 않으며,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최적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민간위탁자도 법령을 준수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란과 이를 둘러싼 주요 입장에 대해서는 더 깊은 조사와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입장을 듣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