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조건은?

info 속보

행안부, 2023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락처 044-205-315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