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 빼돌린다면 70년 전 대수술까지 친족상도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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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친족상도례'에 대한 판단

2013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형법 32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①형을 면제받는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②재산 범죄 규모가 클 경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③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친족상도례

한국의 형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족상도례 특례를 운용하는 국가로 꼽혀왔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이 명확해졌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법 개정

헌재는 위헌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헌성을 제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가 헌재 결정을 반영하는 적절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재는 비동거 가족의 경우 고소 기간과 관련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단 한국의 친족상도례 헌재의 결정과 법 개정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족상도례 특례를 운용하는 국가로 꼽혀왔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이 명확해졌습니다. 헌재는 위헌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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