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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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친족상도례 판단 및 결정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날부터 적용이 중지된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328조 1항의 변경과 효과

형법 328조 1항은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12년 만에 판단을 바꾸었다. 헌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특례가 필요하나 피해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로 봤다.

형법 328조 2항 합헌 결정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328조 2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친족상도례의 배경과 논란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의 친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 재산 범죄의 증가로 인해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판결 내용
형법 32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2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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