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 재산범죄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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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27일, 헌법재판소는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과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며,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관된 면제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가 악용되어 피해자들의 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변경

이번 판결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범죄의 증가로 인해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 328조 1항 변경된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중지 피해자 고소 시 재판에 넘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 필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 시 재판에 넘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제도와 사회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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