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체력단련 군기훈련 사라진다…얼차려 사고 방지
News ·국방부, 훈련병 군기훈련 방침 변경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진행 중이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국방부가 훈련병에 대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며, 군은 계속해서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력단련 방식 변화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부의 새로운 방침 중 하나로, 이는 훈련병들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종목별 횟수나 진행 간 휴식시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종목 진행 여부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해·공군 대응 | 변경 내용 |
육군 |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임 |
해·공군 |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 유지 |
군기훈련 승인 권한 조정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이는 신병교육대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의 군기훈련을 보다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인해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 향후 군기훈련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인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신뢰받는 안전한 군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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