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사실 적시 비방 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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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예비후보자 비방죄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죄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실적인 비방의 관계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른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방을 처벌하게 되면, 공직 후보자의 공적 인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 받는 유권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요지
내용
의견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립 의견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사실 적시 비방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는 경우, 선거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선거과정이 혼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영향과 재심 가능 여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에 근거를 두고 처벌받은 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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