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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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결국 구속 유지

지난 21일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도주우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전 위원장과 관련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7일에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지속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 및 법정 절차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신 전 위원장은 기소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여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비롯하여, 다른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정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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