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김홍일 탄핵 발의 MBC체제 지키려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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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과 야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무위원 탄핵 추진 중에서도 주목받는 사안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210일 만에 재차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번 탄핵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차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몫 간사 김현 의원과 조국혁신당(이해민)ㆍ진보당(윤종오) 등이 대표발의했고, 이에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안의 이유와 주장

불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특정 언론사 표적 제재 묵인,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 등을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제시하면서, 국회는 이를 토대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핵안 관련해서는 국회 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 반응과 후속 조치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전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야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속도를 높이는 배경과 이를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와 국민의 반응

어떤 전문가들은 김홍일 위원장의 헌재에서 탄핵 심판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 업무를 마비시켜 야권에 우호적인 현 MBC 체제를 지키려는 전형적인 위력행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통과

또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통과 등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강행 통과됐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록: 총선거 2030, 프리랜서 선거관리위원회 설명

관련하여 총선거 2030와 프리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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