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행선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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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논의 요약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입법청문회가 이뤄졌고, 관련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크지만, 김태선 의원은 2003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 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재준 의원은 기업 손해 발생 대부분에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노위는 이에 대해 다시 상정했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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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도 기업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손해 발생에는 대부분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 노란봉투법은 혼란을 부추기고 일자리 문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하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과거 결정

노란봉투법은 이전에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하여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구성된 환노위는 다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였습니다.

 

의견 차이 개정안 내용 과거 결정
김태선 노란봉투법 필요성 제기 이전에 정부의 거부로 폐기
우재준 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최근 환노위에서 재상정

 

정책 논의 지속

두 의견 간의 차이와 노란봉투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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