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다가 재판행
News ·하이브 직원 증시 조작 사건 관련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았습니다.
급락한 하이브 주가
BTS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이후,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하였습니다. 검찰은 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가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로 판단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진술
검찰은 이들이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의전 업무 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해 멤버들의 군 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은 심각한 경제 범죄로 다뤄져야 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직 직원 | 현재 재직 중인 직원 | 혐의 |
A(32)씨 | B(35)씨 | 자본시장법 위반 |
- | C(39)씨 | 자본시장법 위반 |
위의 표는 관련된 직원들과 그들의 혐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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