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낙서 테러 모방범 경복궁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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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 관련 20대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 경악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방 범죄했고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한적도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법정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정신질환 앓다가 임의로 약 복용 중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보다는 구성원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 하에 개선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호자의 변상 및 기소된 다른 관련 인물

설 씨의 범행으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원은 설 씨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과 16살 김 모 양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강 모 씨는 구속 상태로, 조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