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장 공영방송 임원 선임 당연한 책무
News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 안건 의결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과 관련한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내용
-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에 대한 의결
-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의결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결
의결에 대한 상세 내용
28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은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임기만료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024년 8월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대응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계획에 대한 추가 정보
기관 | 임기 만료일 |
방문진 | 2024년 8월 12일 |
KBS | 2024년 8월 31일 |
EBS | 2024년 9월 14일 |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선임 계획 안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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