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상대 5억 소송 인사청탁 의혹 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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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소송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했다.

YTN 보도와 법원의 결정

YTN은 지난해 8월 다수의 기사를 통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청탁 의혹을 받았음을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배우자는 2010년 1월 A씨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며, 이는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갈 수 있도록 한 인사청탁이었다. 이후 해당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발탁된 후 이와 무관하게 돈을 돌려준 사실이 보도되었다.

법원의 이유

법원은 YTN의 보도가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YTN의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약
이유
패소 사유

의견

이러한 판결 결과에 대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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