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韓 여행사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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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충돌 사고와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 9명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은 지난 14일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하고, 총 배상액은 약 29억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결과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인인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으며, 현지 여행사가 최소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폭우 등의 날씨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들이 스스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주의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고 개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한인 25명과 현지인 2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1명이 실종되는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의 상심은 더없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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