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1살 엄마 20대 12시간 외출 집에 두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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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울산지법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에 1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약 12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고 내용 이유
범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엄마의 행동에 대한 고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A씨의 지적장애 및 반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선고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