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1살 엄마 20대 12시간 외출 집에 두고 벌금
News ·울산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울산지법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에 1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약 12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고 내용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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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
선고 |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엄마의 행동에 대한 고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A씨의 지적장애 및 반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선고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