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지인 사살 2심 10년 1심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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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재판 결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가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 책임 때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구속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요약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A 씨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 씨가 살인을 방조했지만,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A 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에서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으로 A 씨의 항소심 및 추가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름 징역형
이은해, 조현수 무기징역, 징역 30년
A 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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