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자 이은해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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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 개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보험금 횡령 계획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항소심은 A씨가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으며, 관련하여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유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위가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사전 계획 부인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간 것과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조 행위를 강조하며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A씨가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것을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이은해 등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름 연령 혐의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이은해 33세 살인, 보험금 횡령 무기징역 무기징역
조현수 31세 살인 징역 30년 징역 30년
A씨 32세 살인 방조 징역 5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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