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희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News ·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조롱 게시물로 입건 전 조사 착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피해자의 추모 현장을 조롱하는 논란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이버수사과는 이에 대해 '시청역 사고와 관련한 조롱 및 모욕적인 게시물이 피해자와 유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작성자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롱 및 모욕 글 작성자, 입건 전 조사 착수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추모 현장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수사과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였으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모욕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 내용
범죄 유형 | 형사 처벌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자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모욕과 관련해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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