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으로 아이돌보미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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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보미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시간 교육만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지난 30일, 여성가족부는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8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던 기준을 상당히 축소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확대와 운영 시행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은 47개소에서 57개소로 확대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대효과와 확대돼 예상되는 서비스 향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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