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13~16세의 합헌적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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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된 현행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

2020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범위가 '13세 미만'에서 '13~16세'로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범위가 '13세 미만'에서 '13~16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 확정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확대와 이유

이번 법의 개정과 헌재의 결정은 특히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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