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성범죄 50대女 무고로 입건된 사건에 경찰 사과
News ·화성동탄 경찰서 관련 논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고인 50대 여성의 무고 혐의 입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에 대한 오해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 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하는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B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후 A씨를 입건했습니다.
B씨의 입장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반말을 쓰거나 거센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였으며, B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건 요약 |
50대 여성이 성범죄 누명을 씌운 후 경찰에 무고 혐의로 입건됨 |
20대 남성이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은 후 무혐의 결론을 받음 |
경찰이 B씨에게 반말 및 거친 언행을 보임으로써 논란이 불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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