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김홍일 방지법 발의 탄핵대상자 자진사퇴 방지
News ·민주당 의원 장경태, '김홍일 방지법' 대표 발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까지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도망자가 됐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오전에 자진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권한 행사 정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중론이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소추된 사람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고, 송달되었을 때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장 |
내용 |
장 의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까지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도망자가 됐다." |
김 의원 |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발의가 필요함에도 본회의 의결 시까지 소추대상자에게 아무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령체계상 일관성의 흠결" |
장경태 의원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꼼수 사퇴를 방지하고 소추대상자에 대한 사직 금지 시기 등 국회법상 탄핵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무능하고 자격없는 법꾸라지들이 정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됐다가 줄행랑 치는 행태를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일 방지법 필요성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홍일 방지법'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방지하고 국회법상 탄핵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사임을 방지합니다.
- 법령체계상 일관성의 흠결: 장경태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소추된 사람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고, 송달되었을 때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법 개정 필요성: 김홍일 방지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여 사임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 정지 피하기 위한 꼼수
현행 국회법을 이용하여 권한 행사 정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꼽힙니다. 이에 김홍일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김홍일 방지법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꼼수 사퇴를 방지하고 소추대상자에 대한 사직 금지 시기 등 국회법상 탄핵 절차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권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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