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영업이익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 이유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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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주장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각 산업의 특성과 사정을 바탕으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이 논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업종별 적용의 필요성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등의 관련 지표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업종 1인당 부가가치 최저임금 미만율
숙박음식점업 20.7% 37.3%
제조업 - 4.4%

노동계의 입장

반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차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것이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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