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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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및 논점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었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으로 적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찬성, 반대, 무효 표결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에 반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 여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찬성 반대 무효
11표 15표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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