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 감염자 검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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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회견 내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대표의 비판

추 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대상

추 대표는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연루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대표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를 진행했다. 또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 조건과 비판

이어 "헌법 제65조 1항에선 공무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 때에만 탄핵소추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행위 비판

추 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 정상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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