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용 북한 전쟁관 시민단체 이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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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시민단체 이사장, 검찰 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와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김 이사장을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과 이에 이어진 불구속 송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주장과 논란

김 이사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지난 4월에는 김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여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였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통련과의 관련성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