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과 공무원 특례 문제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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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

3일 유관부처 권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경력에 특혜를 주는 '공직경력 특례'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와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고충처리 부위원장의 발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가자격시험에서 TOEIC 등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공직경력 특례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현재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시 공직경력이 있을 경우 특례 규정이 있으며, 지난 2021년 세무사 2차시험에서 공무원만이 면제받은 과목 과락률이 82.1%까지 치솟는 등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과도한 특례의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와 파면·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위원장의 희망적 전망과 다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권고안의 요약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특례규정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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