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채상병·특검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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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1호 법안 요약
채상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되며, 각각의 내용과 내지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의 재발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검 추천 방식 및 후보자 선정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 특검 추천 방식 변경: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
- 후보자 임명 조항 추가: 대통령이 특검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
- 수사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추가됨
민생회복지원금법
총선 공약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각종 추가 조항으로 당론 발의되었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형태 및 금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집니다.
- 지급 시기 및 사용기한: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 지급 주체 확대: 정부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특검 추천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됨
| 법안명 | 요약 |
|---|---|
| 채상병 특검법 | 특검 추천 방식과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 수사 범위 확대 |
| 민생회복지원금법 | 민생회복지원금 형태, 지급 시기, 사용기한, 지급 주체의 변경 |
| 한동훈 특검법 | 한동훈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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