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채상병·특검법 발의 논란
News ·대한민국 국회 1호 법안 요약
채상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되며, 각각의 내용과 내지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의 재발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검 추천 방식 및 후보자 선정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 특검 추천 방식 변경: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
- 후보자 임명 조항 추가: 대통령이 특검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
- 수사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추가됨
민생회복지원금법
총선 공약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각종 추가 조항으로 당론 발의되었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형태 및 금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집니다.
- 지급 시기 및 사용기한: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 지급 주체 확대: 정부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특검 추천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됨
법안명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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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 특검 추천 방식과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 수사 범위 확대 |
민생회복지원금법 | 민생회복지원금 형태, 지급 시기, 사용기한, 지급 주체의 변경 |
한동훈 특검법 | 한동훈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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