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 넘친 맥주 모아 서빙한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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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 술집 과태료 처분

인천시 한 술집이 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한 뒤 손님에 판매하여 논란을 빚었고, 이로 인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술집을 현장 점검하여 비위생적 취급 등을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 결과, 넘친 맥주를 모아 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위반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커뮤니티와 본사 반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해당 술집의 행위를 비판하였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장의 주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본사 입장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초보자임을 감안하며, 거품 문제로 인해 주류사에 문의한 결과를 언급하여 해당 행위는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술집은 음식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술집은 위생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취지 내용
과태료 부과 비위생적 취급 등으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음식물 안전 음식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위생 규정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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