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CS 계열사 역대 최대 271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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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가 1천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공매도란?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세부 내용

이번에 적발된 2개사는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이를 매도해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내 증권사에게 담보 제공 목적으로 빌려준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전 해당 주식의 매도 주문을 한 것도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고려 요소

이번 사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추후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금감원이 사전 통지했던 금액보다 과징금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금융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

금융 규제 당국이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결정 내용
옛 크레디스위스(CS) 그룹 소속 계열사 두 곳에 과징금 271억7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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