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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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예고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심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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