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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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핵심기술을 3건 해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해 중요한 기술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대비하고,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중요성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산업부는 해당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해제하며, 기술범위의 세분화와 구체화를 통해 기술의 보호 및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역할과 고시 개정 내용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과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기술 해제된 기술 분야별 세분화 및 구체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기술 보유 및 이용에 대한 책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대응책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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