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배달 음식업체, 학교, 유치원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News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데,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항목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식중독 예방요령과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중독균 예방
최근 3년 동안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으로 나타났으며, 이 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이러한 식중독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리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예방 요령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
육류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 |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 |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 |
식중독을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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