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15종,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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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안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정책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공정성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 및 특례 규정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자격증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 해당됩니다.

과도한 특례 문제와 개선안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안 내용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의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확보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정책브리핑의 일부분이며,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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