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른 체계적 관리
News ·행안부 정책 대응
행안부는 산하 기관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을 개선하고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영 기준 마련 | 냉방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 |
시설 관리 및 검토
쉼터별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 해제하고 있다.
- 지정 기준에 미달한 시설들은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대책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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