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른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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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책 대응

행안부는 산하 기관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을 개선하고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영 기준 마련 냉방비 지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

 

시설 관리 및 검토

쉼터별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 해제하고 있다.

 

향후 대책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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