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info 속보

은행 내부 규율과 금융위의 입장

은행 내부에서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율과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내부 규율

은행 내부에서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관련한 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제재 형사처벌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