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News ·은행 내부 규율과 금융위의 입장
은행 내부에서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율과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내부 규율
- 은행 내부 규율과 징계
은행 내부에서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관련한 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의 입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과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제재 | 형사처벌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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