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안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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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유지보수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지보수 및 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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