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정 5곳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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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소개

 

한국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도시 계획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에 총 17.28㎢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얻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선도지구로 지정된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2만 6천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곳으로, 각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RE100 도입 및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는 이를 향한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출처: 뉴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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