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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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관련 소식 및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지난달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선서에 나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받았고, 군 관계자 6명이 송치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 8명의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추가로 1명의 피의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경북경찰청에서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은 수사심의위결론에 불만을 표명하며,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직접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대령은 작년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발표될 최종 수사 결과를 향해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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