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필로폰 밀반입 사건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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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에서 필로폰을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던 조선족 A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범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이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자백이 범행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이에 따른 판례에 근거하여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부인으로 공범 자백을 무효화하는 데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상고 기각

또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결정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이 사례를 통해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만 인정되던 것이 법리상 재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부인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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